라벨링 요구 사항. 연방법

모든 제품의 중요한 부분은 라벨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라벨에는 유통과 관련된 모든 방식으로 제품 또는 품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 라벨링은 텍스트, 색상, 그래픽 기호 및 이들의 조합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복합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킹은 포장, 제품, 태그, 플레이트 또는 라벨에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재 국제 무역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명확성을 위해 라벨링은 제품에 대한 특정 정보를 간결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일부 기호 또는 요소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다국어 표시는 유사한 기호의 일반적인 질량보다 두드러집니다.

제품 라벨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제품에 대해. 이는 기존의 모든 국제 라벨링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제품 라벨링이 첫 단계개발. 이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품 라벨링을 구성 요소로 하는 상품 유통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 라벨링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 경고 라벨;
  •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 정보
  • 운송 표시(화물 표시)
  • 인증마크
  • 상표;
  • 환경마크;
  • 특수 표시;
  • 바코드.

라벨링 요구 사항

제품 라벨링은 정보의 정확성과 라벨링 품질을 책임지는 제조업체, 제품 공급업체, 수입업체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품 라벨은 읽기 쉽고 명확해야 하며, 대조되는 배경과도 명확하게 눈에 띄어야 합니다.

제품 라벨은 기상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을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포장의 특성이나 크기로 인해 라벨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 각 제품 단위에 대해 동봉된 문서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 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포장에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라벨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라벨링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다음 정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제품 이름
  • 물품의 부피 또는 중량
  • 제조업체, 국가;
  •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 목록
  • 보관 조건
  • 영양가;
  • 유효 기간;
  • 조리방법;
  • 이용 약관;
  • 사용 권장사항
  • 기타 정보.

비식품 라벨링

에 관한 정보 비식품다음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상품명;
  • 제조 회사, 주;
  • 이용 약관;
  • 제품의 주요 특성 및 특성
  • 기타 정보.
제3장. 비식품의 표시 및 표시 요건
제 19 조. 비식품 라벨링 정보 내용 요건.
1. 비식품 제품에 적용되는 라벨에는 다음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상품의 원산지 이름,

2) 상표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조자 이름 또는 외국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이름,

3) 주소(위치), 전화번호 및/또는 이메일 주소, 포함 전화 번호및/또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의 승인된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4) 제품의 명칭 및(또는) 종류(목적)

5) 관련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상품의 시장 유통 표시

6) 만료일(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명.

2. 비식품 제품에 적용되는 라벨링에는 기술 규정 제1항에 명시된 정보 외에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품의 매개변수(특성 또는 특성)


  1. 상품의 완전성, 순중량 및/또는 총중량, 부피, 주요 치수 또는 기타 유사한 매개변수;

  2. 위험의 유형 및 정도(등급);

  3. 운영 문서(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지침(적용 방법), 규칙 및 조건 안전한 보관, 운송, 수리, 폐기, 매장 또는 파기(필요한 경우)

  4. 필수 또는 자발적 인증 요구 사항 준수 표시(있는 경우)

  5. 제품이 충족하는 필수 안전 요구 사항인 기술 규정 및/또는 규제 문서의 지정

  6. 주요 소비자 및/또는 보호 특성 및/또는 제품의 적용 범위.
3. 식품 이외의 제품 포장에는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제20조. 비식품의 명칭 및(또는) 종류(목적) 적용 요건
1. 비식품제품의 명칭 및(또는) 유형(목적)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제품을 신뢰성 있게 설명하며, 구매자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형다른 유형의 비식품 제품에서 나온 비식품 제품.

비식품의 명칭은 보완할 수 있다. 회사 이름, 기존 명칭, 제조지 이름, 제품 제조업체 이름, 회사(상표) 상표 출원, 상표.

비식품의 명칭은 원산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2. 식품 이외의 명칭에는 다음의 사항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조 장소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제품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특성을 속성화합니다.

다양한 비식품 제품에 하나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제 21조. 비식품 제조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요건
1. 비식품 제조업체의 이름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국가를 포함한 법적 주소,

법적 주소, 생산지 및 조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연방, 해당 지역에 있는 소비자의 청구를 수락하도록 제조업체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수입 비식품 제품 제조업체의 법적 주소는 해당 국가의 언어(필요한 경우 라틴 알파벳 문자로 중복됨)와 국가 이름(러시아어)으로 표시됩니다.

2.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청구를 수락하도록 허가한 러시아 연방 영토에 등록된 조직 또는 개인 기업가는 해당 조직의 이름이나 위치 또는 개인 기업가제조업체의 이름이나 위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제조업체가 러시아 연방 영토 외부에 있는 경우.

3. 특정 회사, 제조업체의 국가를 포함하여 법적 주소를 나타내는 "(이하 회사, 제조업체 이름)의 관리 하에 제조됨"이라는 문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비식품 제품의 유통기한(서비스 수명) 표시 요건
만료 후 의도된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비식품 제품 목록과 운송, 보관 및 사용 중에 안전 지표 및 품질 특성이 변경되는 비식품 제품 목록은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합.

비식품의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제조사에 의해 설정됩니다.

제 23조. 비식품 라벨링 정보의 위치 요건
1. 비식품의 라벨링은 라벨, 포장, 제품 및/또는 포장 삽입물 및/또는 운영 문서(기술 데이터 시트, 애플리케이션(운영)에 명시된 비식품 유형에 따라 수행됩니다. ) 설명서, 지침).

2.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적용에 필요한 정보와 표시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3. 라벨은 러시아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제품이 제조된 국가, 제조사의 브랜드명, 외국 제조사의 주소를 지정할 때 라틴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비식품 제품의 표시 수단은 제품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본 제품의 보관, 운송, 판매 및 사용 중에 표시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6 표시가 있는 라벨은 비식품 제품 포장 내 한 군데 이상의 읽기 쉬운 위치에 배치됩니다.

7. 라벨 디자인은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라벨 정보를 읽는 데 방해가 되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8. 비식품 제품에 대한 환경 라벨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목적에 적합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제품이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설정된 환경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9. 식품 이외의 제품을 표시할 때 “친환경”, “방사선 안전”,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 등 광고 성격의 정보를 그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포함할 수 없습니다. 관할 당국에 의해.

10. 여러 단위의 상품 포장에 부착된 라벨은 수량을 나타냅니다.

제24조. 섬유 재료 및 완성된 섬유 제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정보 외에도 직물 재료의 라벨링에는 재료의 이름 및/또는 품목 번호, 직물 섬유 이름 및 직물 섬유 함량 지정(질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섬유 분율(%), 재료의 치수 특성(폭, 길이 또는 조각, 롤의 질량) 치료 방법.
2. 섬유제품의 구성은 다음 규칙에 따라 표시된다.

단일 섬유로 만들어지며, 섬유 함량이 "100%"임을 나타내는 이름 및/또는 "순수 양모", "순수 아마" 등의 기호로 지정됩니다.

두 개 이상의 섬유 중 하나가 전체 질량의 85% 이상을 구성하면 질량 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이 섬유의 이름으로 지정됩니다. 또는 "최소 85%"를 나타내는 이 섬유의 이름으로;

2개 이상의 섬유 중 어느 것도 전체 질량의 85%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함량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섬유의 함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을 명칭 및 표시로 지정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기타 섬유의 이름은 함량 백분율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질량이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품에서 비율이 10% 미만인 직물의 섬유는 "나머지 섬유"로 집합적으로 나열될 수 있으며 총 비율을 표시합니다. 전체 질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전체 구성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코듀로이, 플러시 천 및 이와 유사한 섬유 구성은 직물 전체에 대해 표시됩니다.

서로 다른 앞면과 안감 부분으로 구성된 재료의 경우 이름이 표시된 두 부분에 대해 별도로 구성이 표시됩니다.

카펫, 러그의 경우 - 앞면 부분의 이름과 섬유 구성만 표시합니다.

코팅된 소재(인조가죽, 스웨이드)의 경우, 소재명(베이스)과 폴리머 코팅 종류를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고 표시합니다.

서로 다른 섬유로 이루어진 주사와 겉사로 이루어진 원사의 원료성분은 제품 전체에 대하여 표시하거나, 주실과 겉사의 구성을 별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이름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3. 기호, 그래픽 또는 텍스트 형태로 사용되는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라벨이나 전단지에 적용되거나 첨부 문서에 표시됩니다.

4. 표시가 있는 라벨은 비식품 제품의 소비자 포장에 있는 조각(롤 등)의 끝 부분에 부착됩니다. 실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의 경우 라벨이 릴(타래 등)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라벨은 소비자 포장이나 패키지 삽입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완성된 직물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는 미터 상품의 길이, 완성된 직물 제품의 크기(길이, 너비)가 추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섬유 제품을 표시할 때 색상 이름 또는 색상 번호, 패턴, 색상 견뢰도, 습식 가공 후 선형 치수 변화 및 기타 유사한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7. 특수 마감(함침)이 있는 개인 보호 장비 제조용 재료에는 재료의 보호 특성(목적)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8. 코팅된 직물 재료의 라벨링에는 코팅 유형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9. 화학섬유가 5% 이하로 함유된 천연섬유로 만든 소재의 경우, 화학섬유 함유율을 표시하지 않고 천연원료명을 표시한다.

10.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섬유 재료에는 라벨의 전체 범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의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정보 외에도 의류, 섬유 재료로 만든 의류의 표시에는 제품 이름 및/또는 품목 번호(모델), 크기, 원자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 재료의 구성, 공정 작업 중 제품 관리 방법.

2. 원재료 구성의 명칭에는 의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에 포함된 섬유섬유의 명칭 또는 약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섬유 함량의 지정은 본 기술 규정 제24조 3~9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3. 안감이 있는 의류의 원재료 조성은 겉감 소재의 원재료 조성으로 표시됩니다.

상부 소재와 안감, 캔버스 및 개별 부품의 강성, 두께 또는 강화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의 구성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안감과 단열재의 원료 구성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린넨제품의 경우 안감을 포함한 제품 전체에 대한 원재료성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감재의 원료성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코르셋 제품의 원재료 구성은 제품 전체 또는 부품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 원재료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완전한 의류 또는 2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의류에는 제품 총 중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각 부품의 원재료 구성을 표시하는 라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원재료 구성의 부품으로 구성된 키트에는 동일한 라벨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6. 마킹의 각 부분이 제품의 해당 부분과 일치하도록 별도의 마킹을 수행해야 합니다.

7. 의류 사이즈는 신장,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목 둘레, 머리 둘레, 오른손 둘레 또는 기타 치수 특성 등 일반적인 체형의 치수 특성의 전체 값(센티미터)으로 표시됩니다. 제품 유형 및 사용자의 성별.

의류 사이즈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다른 라벨 내용과 동시에 표시됩니다. 크기는 사람의 그림이나 인쇄물에 반영됩니다.

8. 제품에는 제품의 원재료 조성 및 취급주의 표시를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작동 중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9. 라벨에는 사용 중 의류 관리 방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10. 의복 관리 방법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재봉 제품각 제품과 함께 제공된 지침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1. 추가 정보: 작동 중 제품 관리 방법, 규제 및 기술 문서 지정, 만료 날짜, 효과적인 사용 권장 사항의 특징은 각 제품에 첨부된 지침, 포장에 적용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 모피 및 가죽으로 만든 의류 및 제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1. 모피 및 가죽으로 만든 의류 및 제품의 라벨링에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정보 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 이름 및/또는 품목(모델) 모피 및 가공 유형(폐기물로 만든 제품의 경우 추가로 "폐기물"로 표시됨) 색상; 제품의 의류 크기 또는 면적(dm 2): 칼라, 소매 및 기타 트림; 수술 중 관리 방법.

2. 모피 제품천으로 덮은 경우에는 천의 이름과 원재료 구성을 표시합니다.

안감이 있는 제품의 경우 안감의 원재료 구성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3. 의류 사이즈, 작업 중 관리 방법, 라벨은 본 기술 규정 제25조 9~11항에 따라 작성됩니다.

4. 모피 및 가죽으로 만든 의류의 표시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7항에 따라 라벨에 적용됩니다.

5. 모피 칼라, 트림, 모자, 망토, 고겟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의 표시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적용됩니다. 벙어리 장갑의 표시는 제품이나 소비자 포장에 부착된 라벨에 적용됩니다.

제27조. 신발 및 가죽제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건
1. 가죽 표시에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정보 외에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죽의 두께, 면적 또는 무게 제조 일자.

2. 신발 표시에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정보 외에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크기, 완전성 원자재 이름, 품목 번호 및/또는 모델 색상; 보호 특성(특수 신발용).

3. 신발의 원재료명은 갑피 표면의 80% 이상, 안감 및 안창의 80% 이상, 겉감의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질로 표시한다. 밑창.

4. 각 신발의 원자재를 표시하려면 신발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를 사용하십시오. 윗부분, 안감, 밑창 및 사용된 재료를 특징짓는 기호: 가죽, 코팅 가죽, 직물, 기타 재료.

5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시는 신발 한 켤레 및/또는 소비자 포장에 부착된 라벨에 적용됩니다.

신발 사이즈는 각 신발 반켤레와 각 신발의 소비자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세부 정보: 품목 및/또는 모델, 색상, 보호 특성(특수 신발의 경우) - 소비자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신발의 보호 특성 그룹은 각 신발 반켤레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7. 소비자 포장에는 신발 갑피의 이름만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8. 가죽 제품은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표시됩니다. 표시는 제품이나 소비자 포장에 부착된 라벨에 적용되거나 패키지 삽입물에 적용됩니다.

9. 침낭의 라벨에는 크기와 무게가 추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갑 및 벙어리 장갑 라벨 - 크기.

10. 벙어리 장갑의 표시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이나 소비자 포장에 적용됩니다.

제28조. 전기제품 및 전기제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 전기 제품 및 전기 제품의 표시에는 본 기술 규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정보 외에 장치의 모델 번호 또는 유형 지정과 전기적 특성 값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기 제품의 유형에 따라 표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압(공칭 또는 범위),

전류의 종류

정격 주파수,

정격 전력,

배선도, 디자인 기호,

보호 등급의 상징,

크기,

조명 매개변수,

제조일자(유통기한),

제품 유형에 따른 극성 기호 및 기타 매개변수.

3. 특정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전기 장치의 표시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고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장치의 표시는 읽기 쉽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어야 하며, 장비의 서비스 수명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표시는 장치, 제품에 부착된 라벨, 포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각 장치에 부착된 운영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장치의 전기적 특성, 그래픽 이미지제어 사항은 장치, 포장 및 작동 문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5. 특수한 환경 조건 및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치에는 사용 특성을 고려한 보호 수준 및 지침을 표시해야 합니다.

6. 전기 램프, 셀, 배터리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은 제품에 정격 전력 또는 전류, 정격 전압, 극성 표시 및 유효 기간(셀 및 배터리의 경우)을 표시해야 합니다.

7. 커넥터(단자)에는 보호 접지선을 연결하기 위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정격 출력 전압, 최대 출력 전류, 최대 전자기 방사 및 인체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공하도록 설계된 소켓 주전원다른 장비에는 최대 허용 전력 또는 전류 소비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29조. 무선 전자,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한 전자 장비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1. 무선 전자,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 장비의 표시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정보 외에 본 조 2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무선 전자,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 장비에 적용되는 표시에는 다음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델 번호 또는 유형 지정,

  • 공급 유형, 정격 공급 전압 또는 정격 공급 전압 범위, 정격 전류 소비, 둘 이상의 위상을 갖는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의도된 장치의 전력 소비,
-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

3. 기기의 전기적 특성은 본 기술규정 제28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됩니다.

4. 표시는 장치, 제품에 부착된 라벨, 포장에 적용되며 각 장치에 부착된 운영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문서에는 사용된 기호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 유형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필수 효과적인 사용상품.

5. 사용 설명서(지침)에는 설치 및 작동에 대한 안전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6. 시청각 저작물의 라벨, 전자 장치 프로그램 음반 및 데이터베이스의 라벨에는 다음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체의 기술적 특성, 시청각 작품,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녹음,

제30조.가정용 화학 물질, 페인트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1. 가정용 화학물질, 페인트 및 광택제 제품의 라벨링에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필수 정보 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국가등록번호 주 등록부러시아연방 법률이 정한 경우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사용이 허용된 화학물질,

  • 위험 등급(있는 경우), 보관 및 폐기 방법,
- 화학제품의 보관, 운송, 판매,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적용 방법, 안전 조치.

3. 페인트, 바니시 제품, 유기 염료의 라벨링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색상 이름; 순중량; 배치 번호.

4. 에어로졸 포장에 포함된 가정용 화학 제품의 라벨링에는 오존층 파괴 냉매 부재, 제품 구성, 적용 방법, "인화성" 경고 라벨 또는 해당 기호, 폐기 조건 및 규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분말세제의 라벨에는 목적, 제품의 구성, 도포 방법,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표시는 소비자 포장의 각 단위(튜브, 큐벳, 단지, 상자, 봉지), 포장에 부착된 라벨 또는 삽입 시트에 적용됩니다.

제31조. 추가 라벨링 요구 사항

그리고 가구 라벨
1. 가구 표시에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정보 외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소재에 대해,

크기

특수용도가구 소비자자산의 특성.

2. 소비자가 조립한 가구에는 조립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32조. 기계공학 제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 기계 공학 제품의 라벨링에는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규정된 정보 외에도 크기, 중량, 적재 용량, 측정 한계 값, 제조업체의 번호 체계에 따른 일련 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제품 라벨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작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제품 특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적 특성;

  • 이온화, 전자기 또는 기타 방사선의 유형 및 최대값(있는 경우).
기계 공학 제품의 전기 요소 표시는 본 기술 규정 제28조, 전자 제29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부착 가능한 블록이 있는 상품의 표시에는 올바른 부착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가스를 사용하는 각 제품(장치)은 장치 카테고리, 사용된 가스 유형, 공칭 가스 압력을 표시해야 합니다.

5. 전기 장비가 장착된 장치에는 정격 전압, 정격 전력 소비(25W 이상의 전력의 경우), 감전 보호 등급 기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6. 마킹은 제품에 적용되며 제품에 부착된 라벨 및/또는 운영 문서(지침서, 여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운영 문서(운영 매뉴얼, 지침)에는 설치, 시운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 작동의 안전을 위한 요구 사항. 운영 문서에는 사용된 기호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추가 특성,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품 제어를 위한 기능 레버(버튼) 지정.

제32조.접시, 수저류, 가정용품, 장식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1. 접시, 수저류, 가정용품의 라벨링은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요리 표시에는 다음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이름 또는 기호

크기(부피, 용량 또는 직경)

산화납의 질량 분율(납 또는 납 함량이 높은 결정의 경우)

3. 제품 유형에 따라 표시에는 크기(길이, 너비, 면적, 직경), 배치 번호(필요한 경우), 적용 범위 제한(필요한 경우), 폐기 제한(필요한 경우)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료 또는 코팅 제품 이름, 사용 지침.

4. 일반생활용품과 형태가 유사한 생활용품의 경우 식료품, "비 식품 용"이라는 문구 및 / 또는 해당 기호를 지정하십시오.

5. 표시는 제품 및/또는 소비자 포장 또는 패키지 삽입물에 부착된 라벨에 적용됩니다.

제품의 특성(예: 크기)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품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체육 및 스포츠 상품 라벨링에 대한 추가 요건(의류 및 신발 제외)
1. 체육 및 스포츠 상품의 라벨링은 본 기술 규정 제20조 1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체육 및 스포츠용 상품의 라벨에는 개별 번호(가능한 경우), 크기(무게 및/또는 선형), 안전한 사용 및 보관 규칙과 같은 정보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스포츠 용품의 소비자 포장 라벨에는 패키지 내 제품 수, 완전성, 제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경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표시는 제품, 제품 및/또는 소비자 포장 또는 패키지 삽입물에 부착된 라벨에 적용됩니다.

상품의 사이즈는 상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제4장 적합성평가
제34조. 적합성 평가 양식 및 규칙
1. 본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에 대한 포장 식품 및 비식품 라벨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국가 통제(감독)의 형태로 수행됩니다.

2. 본 연방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식품 및 비식품 제품의 라벨링 준수에 대한 국가 통제(감독)는 위생 및 역학 보장 분야에서 통제 및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권한 있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인구의 복지, 소비자 권리 및 소비자 시장 보호.

3. 국가 통제(감독)는 다음에 의해 수행됩니다. 시각적 비교이러한 기술 규정의 필수 요구 사항과 함께 식품 및 비식품의 라벨링에 대해 제공된 정보,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별 그룹 또는 식품 및 비식품 제품 유형에 대한 기술 규정에 제공된 추가 라벨링 요구 사항이 제공됩니다.

섹션 II.
최종 및 기타 조항
제35조. 본 기술규정의 발효
본 기술 규정은 공식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제36조. 러시아 연방의 법적 규제 행위와 기타 문서를 본 기술 규정에 부합시키십시오.
1. 본 기술 규정이 발효된 날부터 식품 및 비식품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연방 행정 기관의 규제 법적 조항은 사실상 권고 사항이며 다음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술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본 기술 규정이 발효된 날부터 식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1) 연방법 No. 29-FZ "식품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제18조 3항;

1) 러시아 연방 법률 제10조 2항 2항 및 3항
제 2300-1호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하여.”
제37조. 본 기술규정의 요구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이러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조업체, 판매자 또는 외국 제조업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표준은 식품 소비자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표준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판매되는 국내 및 수입 비식품 제품에 적용되며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표준은 다음 산업 분야의 제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 장비; 조선; 로켓 및 우주 기술; 건축 산업; 무기 및 군사 장비; 원자력 산업의 제품 및 재료; 인쇄 제품, 예술 작품, 예술품 및 민속 공예품의 개별 품목; 향수 및 화장품; 의약품 및 약물. 이 표준은 특정 비식품 제품을 작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소매점에 공급되지 않는 구성 요소 및 예비 부품에 대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 GOST R 51121-97
러시아 이름: 비식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일반적인 요구 사항
상태: 유효하지 않음 처음 도입됨 교체 없이 취소됨(IUS 1-2005)
텍스트 업데이트 날짜: 01.10.2008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날짜: 01.02.2009
발효일: 01.07.1998
만료 날짜: 01.12.2004
에 의해 설계된: 러시아의 Gosstandart
승인됨: 러시아 Gosstandart (1997년 12월 30일)
게시된 날짜: IPC 표준 출판사 번호 1998

GOST R 51121-97

비식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일반적인 요구 사항

GOSSTANDARTROSSII
모스크바

머리말

1 1997년 8월 15일 러시아 연방 정부의 결의에 따라 1997년 10월 1일 러시아 국가 표준 No. 101의 명령에 따라 구성된 실무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제 1037호 "러시아 연방 영토로 수입되는 비식품 제품에 대한 러시아어 정보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2 러시아 국가 표준 과학 기술국에서 소개

4 처음으로 소개됨

러시아 연방의 주 표준

비식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흔하다요구 사항

비식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일반적인 요구 사항

날짜소개 1998-07-01

1 사용 영역

이 표준은 비식품 소비자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표준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판매되는 국내 및 수입 비식품 제품에 적용되며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표준은 다음 산업 분야의 제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 기술;

조선;

로켓 및 우주 기술;

건축 산업;

무기 및 군사 장비;

원자력 산업의 제품 및 재료;

인쇄제품, 예술작품, 예술품 및 민속공예품의 단품;

향수 및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품.

이 표준은 특정 비식품 제품을 작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소매점에 공급되지 않는 구성 요소 및 예비 부품에 대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규정 참조

GOST 2.601-95 통합 시스템 디자인 문서. 운영 문서

GOST R 50460-92 필수 인증 준수 징후. 모양, 치수 및 기술 요구 사항

GOST R 1.9-95 러시아 연방의 국가 표준화 시스템. 국가 표준 준수 표시로 제품 및 서비스를 표시하는 절차

3정의

이 표준에서는 해당 정의와 함께 다음 용어가 사용됩니다.

3.1비식품:시민 또는 사업체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생산 과정의 제품이지만 인간 및(또는) 동물계 대표자가 소비할 목적이 아닌 제품(이하 제품이라고 함)

3.2소비자:주문 또는 구매하려는 시민 또는 사업체 또는 자신의 용도로 특정 비식품 제품을 주문 또는 구매하는 법인

3.3사는 사람:자기 용도가 아닌 재화를 구매하는 사업자

3.4제조업체:시민 또는 기타 사업체가 러시아 연방에서 판매할 특정 비식품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국내 또는 외국 사업체,

3.5판매원:특정 비식품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국내 또는 외국 경제 주체

3.6특정 제품:국내외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유형 및 모델(브랜드, 스타일, 품목 등)의 제품입니다.

3.7 등록 상표: 일부 제조업체의 상품을 국내 및 외국 제조업체의 유사한 유형 및 목적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

3.8제조 일자:제품 제조업체가 입력한 날짜와 이 제품이 확립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3.9유효 기간(또는 서비스 수명):제품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데 적합한 기간

3.10마킹:제조업체가 특정 제품, 용기, 라벨 또는 태그 등에 직접 적용하는 정보입니다.

노트

1 특정 제품이 판매용으로 제공될 운송 또는 기타 용기에 포장된 경우, 운송 용기 및/또는 포장(소비자)에 표시된 본 제품의 포장 날짜를 제조 날짜에 추가해야 합니다. 포장).

2 만료일 이후 특정 상품은 의도한 기본(또는 기능)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조업체는 만료 날짜를 설정할 때 특정 상품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 환경 안전,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보장(보관 및 운송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하고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료 후 필요한 조치의 소비자.

3 유효 기간(또는 서비스 수명)은 특정 제품 제조업체가 설정하며, 이는 보관 및 운송의 필수 조건을 나타냅니다.

4소비자 정보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4.1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 및/또는 구매자(이하 소비자)에게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비식품 제품에 대한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 가능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4.2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제품의 유형 및 기술적 복잡성에 따라 다음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문서(여권, 양식, 사용 지침 등), 특정 제품에 직접 적용되거나 라벨링 형태로 적용됩니다.

4.3 특정 제품과 함께 직접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는 러시아어로 작성됩니다. 정보는 외국어로, 그리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국어와 러시아 국민의 모국어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4.4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 설계 문서에 따라 제조된 국내 제품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GOST 2.601을 준수해야 합니다.

4.6 특정 제품의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는 다음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2 원산지 이름;

3 제조업체 이름(제조업체 이름은 라틴 알파벳 문자로 추가로 표시될 수 있음)

4 제품 또는 해당 응용 분야의 주요 (또는 기능) 목적

안전한 보관, 운송,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수리, 복원, 폐기, 매장, 파기(필요한 경우)에 대한 5가지 규칙 및 조건

6가지 주요 소비자 속성 또는 특성

7 필수 인증에 관한 정보;

8 제조업체 및/또는 판매자의 법적 주소

9 순중량, 주요 치수, 부피 또는 수량;

10 구성(완전성);

11 제조업체의 상표(상표)(있는 경우)

12 제조일자;

13 만료일(또는 서비스 수명);

14 제품 제조에 따른 규제 또는 기술 문서 지정(국내 생산용)

15 자발적 인증에 관한 정보(이용 가능한 경우)

16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 표시에 관한 정보(자발적으로)

17 제품 바코드(사용 가능한 경우)

18 소비자를 위한 특정 정보(필요한 경우)

노트

1 1~8항은 제조업체 및(또는) 판매자의 표시를 위해 필수입니다.

2 제품의 유형 및 기술적 복잡성에 따라 제조업체 및/또는 판매자는 안전, 환경 친화성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3 국내 상품의 경우, 에 따라 제공된 소비자 정보는 특정 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 표준 또는 기타 규제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4 신고된 정보를 제품에 준수하는 것은 제조업체 및/또는 판매자의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4.7 상품 이름은 러시아 연방 및 전 러시아 기술 및 경제 정보 분류 기준의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이지 않고 수입된 상품에는 국제, 지역,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이름이 있어야 하며, 해당 이름이 없을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허용되는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 "방사선 안전",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됨" 및 기타 광고 성격의 제품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규제 또는 기술 문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검증(모니터링) 방법을 확립하고 이러한 특징을 지닌 상품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당국의 확인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8 제품의 원산지명은 UN에서 인정하는 국가명에 따라 표시한다.

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다른 국가에서 후속 기술 처리를 거쳐 그 특성이 변경되거나 최종 완제품으로 변형되는 경우 정보를 적용할 때 해당 국가를 해당 제품의 원산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품.

4.9 제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는 제조업체의 공식 명칭과 법적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품 제조업체가 포장업체이자(또는) 수출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와 함께 포장업체 및(또는) 수출업체 및 법적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포장업체 및(또는) 수출업체의 이름은 라틴 알파벳 문자로 작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어 알파벳 문자로 제조업체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러시아어로 정확한 발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10 국내 제품의 주요(또는 기능적) 목적이나 적용 범위(작동 또는 사용)는 공급된 제품에 대한 규제 또는 기술 문서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11 상품의 안전한 보관 및 운송을 위한 규칙 및 조건은 공급된 상품에 대한 규제 또는 기술 문서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12 제품의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및 조건은 제공된 제품에 대한 규제 또는 기술 문서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13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제품 수리 및 복원을 위한 규칙 및 조건은 공급된 제품에 대한 규제 또는 기술 문서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14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폐기, 폐기, 제품 폐기(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칙 및 조건은 공급된 제품에 대한 규제 또는 기술 문서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15 국내 제품의 주요 소비자 속성 및 특성은 제조업체의 규정 또는 기술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16 제조업체는 GOST R 50460에 따라 적합성 표시 형식으로 상품의 필수 인증(러시아에서 필수 인증 대상 상품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적용합니다.

4.17 상품의 순 중량, 주요 치수, 부피 및 수량은 소비자 또는 구매자를 위해 미터법 측정 시스템(국제 단위 시스템)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18 상품의 구성(완전성)은 "구성" 또는 "완전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목록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건강 및 의학적 목적, 사람과 동물계 대표자의 생명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지, 기타 제품의 특별한 특성에 대한 정보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제공됩니다.

4.19 상품 제조업체의 상표(상표)는 상품, 용기 및 태그 또는 라벨에 직접 부착됩니다.

4.20 유효 기간(또는 서비스 수명)은 제조일로부터 계산되며 다음 표준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제품, 배송 용기, 포장(소비자 포장)에 직접 표시됩니다.

1 "다음에 적합합니다...(일-월-년)" 또는

2 "최적 사용 전...(일-월-년)" 또는

3 “...(일-월-년)까지 사용하십시오.”

4 “서비스 수명... (년 - 시간 - 주기 등).

노트

1 특정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제품의 유통 기한과 유통 기한(또는 서비스 수명) 또는 유통 기한(또는 서비스 수명)만을 나타냅니다.

2 기술적으로 무기한으로 긴(다년) 보관 기간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만료 날짜 또는 보관 기간은 소비자 정보에 표시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공급 계약(계약) 또는 구매 및 판매 계약 (계약).

3 유통기한 설정이 의무화된 정부 승인 제품 목록에 해당 제품이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4.21 국내 제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제품 생산에 따른 규제 또는 기술 문서의 지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4.22 국내 상품의 국가 표준 요구 사항 준수에 관한 정보는 GOST R 1.9에 따라 적합성 표시 형태로 자발적으로 적용됩니다.

4.23 상품의 자발적 인증에 대한 정보(러시아에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특정 자발적 인증 시스템에 채택된 적합성 표시의 형태로 적용됩니다.

4.24 국내 상품에는 러시아 연방에서 채택한 다른 표시와 함께 확립된 절차에 따라 표시됩니다.

4.25. 식별을 확인하는 제품의 바코드(제조업체의 자발적 주도 및 독립적 결정 또는 소비자 및/또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는 다음과 같이 제품, 용기 및/또는 포장에 적용됩니다. 유럽 ​​상품 번호 부여 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Commodity Numbering)에서 제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EAN).

4.26 제품에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를 위한 특정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제품과 비교하여 이 제품의 특별한 속성이나 장점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정보, 라이센스 마크, 효율성 표시, 향상된 안전성 등이 있습니다.

5정보의 위치

5.1 정보는 읽기 편리한 하나 이상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5.2 제조업체, 판매자, 포장업체는 제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품 단위, 용기, 포장의 동일한 위치에 항상 배치해야 합니다.

5.3 제품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텍스트 전체를 기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은 단위의 용기 및 포장의 경우 기념품 및 선물 품목에 대해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배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는 그 일부, 용기, 포장 또는 그룹 포장의 각 단위에 부착된 삽입 시트 또는 공급된 제품에 대해 동봉된 문서에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6가지 방법
실행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

6.1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쇄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색 구성표를 사용하여 동일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보관, 운송, 사용, 처리, 매장, 파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은 다른 글꼴, 색상 또는 기타 수단으로 나머지 정보와 비교하여 강조되어야 합니다.

상품이 담긴 용기가 추가 포장으로 덮여 있는 경우, 내부 포장에 있는 정보는 외부 포장을 통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정보는 외부 포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품과 접촉하여 정보를 적용하는 방법은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품의 보관, 운송, 판매 및 사용 중에 표시의 내구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6.2 적극적인 환경 영향 또는 특수한 조건(높은 수준 또는 낮은 온도, 공격적인 환경 등)은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충격 방지 캐리어 재료(습기 방지, 온도 방지 등)를 사용합니다.

2 적절한 적용 방법(압출, 에칭 등)을 사용합니다.

3 충격 방지 쉘(투명 필름, 가방, 상자 등)을 사용합니다.

부록
(유익한)

스크롤
비식품 라벨링에 대한 국가 표준 규제 요건

GOST 2.602-95 설계 문서의 통합 시스템. 운영 문서

GOST R IEC 335-1-94 가정용 및 유사한 전기 제품의 안전. 일반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GOST 1023-91 가죽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1510-84 석유 및 석유 제품.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1641-75 종이 포장, 마킹, 운송, 보관

GOST 2292-88 둥근 목재. 라벨링, 분류, 운송, 측정 및 승인 방법

GOST 3152-79 면화 공장에서 나오는 섬유 면, 면 보푸라기 및 섬유 폐기물.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3885-73 시약 및 고순도 물질. 수락 규칙, 샘플링, 포장,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3897-87 니트 제품.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4666-75 파이프 피팅. 마킹과 독특한 컬러링

GOST 5551-82 2차 섬유 분류 원료. 승인 규칙, 테스트 방법,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6564-84 목재 및 블랭크. 수락 규칙, 관리 방법, 라벨링 및 운송

GOST 6658-75 종이 및 판지 제품.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6732.4-89 유기 염료, 염료 중간체, 섬유 보조 물질 라벨링

GOST 7000-80 섬유 재료.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7296-81 신발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7563-73 아마 및 대마 섬유.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7691-81 판지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8710-84 섬유 재료.

GOST 8737-77 화학 섬유 원사 및 혼합으로 만든 직물 및 조각품, 면화. 1차 포장 및 라벨링

GOST 9181-74 전기 측정 장비.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9294-83 기본 요소 및 배터리.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9980.4-86 페인트 및 바니시 재료. 마킹

GOST 10581-91 봉제 제품.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12266-89 원시 모피.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12453-77 직물 및 제품, 순수 린넨, 린넨 및 세미 린넨. 1차 포장 및 라벨링

GOST 13762-86 선형 및 각도 치수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수단.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13827-85 부직포. 1차 포장 및 라벨링

GOST 14087-88 가정용 전기 제품. 일반 기술 요구 사항

GOST 14189-81 살충제 허용 규칙, 샘플링 방법,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14192-96 화물 표시

GOST 14839.20-77 산업용 폭발물.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15108-80 체적 유압 드라이브, 공압 드라이브 및 윤활 시스템.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15822-70 방사성 샘플용 컵 및 기판. 디자인 및 표시

GOST 15846-79 극북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제품이 발송됩니다.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16958-71 섬유 제품. 케어 기호

GOST 17527-86 포장. 용어 및 정의

GOST 18088-83 금속 절단, 다이아몬드, 목재 절단, 배관 및 보조 도구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18160-72 고정 제품. 패키지. 마킹. 운송 및 보관

GOST 18620-86 전기 제품. 마킹

GOST 19041-85 목재 제품의 운송 패키지 및 블록 패키지.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19159-85 군인용 봉제 및 니트웨어.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19348-82 농업용 전기 제품. 일반적인 기술 요구 사항.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19411-88 직물 및 잡화 제품 직조, 편조, 편직, 연선, 미터 및 피스 라벨링 및 기본 포장

GOST 19433-88 위험물 분류 및 표시

GOST 19878-74 모피, 모피 및 양가죽 제품. 라벨링, 포장, 운송, 보관

GOST 21100-93 목재 포장 부품으로 만든 운송 패키지. 치수, 성형,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21552-84 컴퓨터 시설.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22237-85 시멘트.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22377-77 중간 톤수 컨테이너. 마킹 코드

GOST 23170-78 기계 공학 제품용 포장. 일반적인 요구 사항

GOST 24327-80 코드 직물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24717-94 내화물 및 내화 원료. 라벨링, 포장, 보관 및 운송

GOST 24779-81 공압 타이어. 포장, 운송, 보관

GOST 24957-81 인조 및 합성 가죽.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25227-82 실크 및 세미 실크 직물. 1차 포장 및 라벨링

GOST 25388-82 섬유 화학 물질.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GOST 25530-82 실크 및 반실크 제품. 1차 포장 및 라벨링

GOST 25588-83 대용량 컨테이너. 마킹 코드

GOST 25636-83 사진 기술 및 아마추어 사진 필름. 라벨링 및 포장

GOST 25642-83 필름 방사선 및 형광 투시. 라벨링 및 포장

GOST 25643-83 사진 판. 라벨링 및 포장

GOST 25644-88 합성 분말 세제. 일반적인 기술 조건

GOST 25779-90 장난감. 일반 안전 요구 사항 및 제어 방법

GOST 25834-83 전기 램프. 라벨링, 포장, 운송 및 보관

GOST 25871-83 가죽 제품.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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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 30084-93 섬유 재료. 기본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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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비식품제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표시, 라벨, 유통기한, 유통기한, 상표, 적합성 표시